정부, 경제형벌 46개 규정 개선
“생활밀착형 등 과한 형사처벌 억제”
40개 행정제재 활용, 6개 형량조정
정부가 경제 관련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처벌 및 제재 수위 완화 추진에 나섰다. 형사처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기획재정부 1차관·법무부 차관 공동 단장)은 12일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차 개선 과제로 32개 형벌규정, 올해 3월 2차 개선 과제로 108개 형벌규정을 선정한 후 7개월 만에 개선 추진 규정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3차 개선 과제로는 46개 형벌규정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40개는 행정제재 등을 활용해 개선(행정제재 전환 20개, 선행정제재-후형벌 전환 19개, 기존 조항 등 활용 1개)하고, 6개는 형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생활밀착형 규정’으로 구분한 옥외광고물법, 폐기물관리법 조항 등은 14개 규정에 대해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부분을 발굴하면서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 광고물을 표시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선해 행정제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영화비디오법은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형량을 낮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인데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정됐다는 지적을 받은 ‘행정적 의무 위반’ 규정 15개도 개선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내지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은 시정명령 후 형벌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고, 제·개정 5년 이상 경과한 ‘사문화된 규정’ 10개도 개선된다.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경우 뉴스통신법은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률 단위 검토를 통해 선원법 등 7개 규정도 고치기로 했다. 선원법은 퇴직금을 미지급한 선박소유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규정 등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3차 개선 과제에 대해 유사 법률간 일관성 제고, 의무위반 정도와 제재수준 간 비례성 확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 완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제외했다. 또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라도 보충성 등 법원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2차 개선 과제와 마찬가지로 법제처를 중심으로 개선안에 대한 일괄개정절차를 추진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규정들이 법률이어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1·2차 개선 과제로 선정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아울러 경제 형벌규정 4차 개선 과제도 내년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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