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JTBC]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70대 여성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 숨지자 유족이 병원에 CCTV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지난달부터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사고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11일 JTBC에 따르면 A(70) 씨는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척추 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A씨는 약 5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왔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호흡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2시간 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집도의는 “30여 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며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족은 병원에 수술실 내부 CCTV 영상을 요구했지만 ‘녹화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다.

병원 측은 “(CCTV 녹화를)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내용이 병원 곳곳에 안내문으로 부착돼 있다고 했다.

실제로 입·퇴원 수속 창구 한쪽에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성인 손바닥 크기였고 미리 촬영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유족은 “(안내문이) 구석에 작게 쓰여 있더라. 그것조차 박스로 가려놨는데 이걸 누가 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유족은 의료진을 고소했지만 사고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