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부실검증 관련 질의에 답변
한동훈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최근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검증 지적에 대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의견 추천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한 주요 공직자 인사문제 관련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가부 판단은 안 하고 자료를 프로토콜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넣지 않고 (대통령실) 공직기강실에 넘긴다”며 “취지는 판단 기능과 자료 수집 기능을 분리하게 되면 견제 기능이 생길 거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천·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남용 문제가 생긴다”며 “작년 12월 민주당도 그런 방식의 명문화를 요구했다”고 했다.
송 의원이 ‘재산 누락 여부, 증여세 탈루 여부 등이 문제됐는데 당연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파악하는 사안 아닌지’ 묻자 한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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