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추석연휴 기간 중 민생 지원을 위해 당국과 은행권이 대규모 자금 공급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연휴 중 21조3000억원, 은행권은 연휴를 전후로 78조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연휴 기간 중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만기 연장, 이동 및 탄력점포 등 조치도 마련됐다.
▶정책기관, 중소기업에 특별대출 및 보증…은행권도 신규 31.3조원 공급=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들의 금융이용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조치가 이뤄진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4조원(신규 2조3000억원, 연장 1조7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6%포인트(p)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원(신규 3조5000억원, 연장 5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8조3000억원(신규 1조8000억원, 연장 6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추석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4000억원(신규 31조3000억원, 만기연장 47조1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카드 가맹점 대금 최대 7일 먼저 지급, 대출 상환만기도 10월 4일까지 자동연장=추석 연휴기간 중 소비자들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우선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지급한다. 44만4000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권(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 28일 ~10월 3일)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0월 4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9월 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9월 2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7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은행 등 전 금융권은 추석 연휴(9월 28일 ~ 10월 3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하여 10월 4일에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환급하며,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9월 2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 중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9월 28일 ~ 10월 3일)이 있는 경우, 연휴 직후(10월 4일 ~ 10월 5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7일에 매도한 경우,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또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입·출금, 신권 교환 등)를,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환전, 송금 등)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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