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에 욕설을 한 20대에게 초범임에도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기소된 20대 초반인 김모씨에게 지난달 2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초범에 잘못도 인정했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내가 수리남에서 전 목사를 잡았다, 국정원을 불러달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장했다. 전 목사는 드라마 수리남에서 한국 출신 마약밀매업자다.
김씨는 철수하려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집어 던지며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렸다. 또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가 하면 순찰차 뒷바퀴를 걷어차기도 했다. “나는 수리남에서 왔고 공작활동을 했다. 담배를 달라. 너네 몇 살인데?”라는 등 지구대에서도 50여분 간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범행도 인정하고 반성했지만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이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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