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25명의 장관급 인사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시한은 전날인 24일까지였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채택이 끝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국회에서 기한 내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도 재가해 국회로 송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함께 새로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방기선 실장에 대한 임명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