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등 권고 촉구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징계위 회부,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군인권센터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 중 보직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인권위에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 대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제3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3자 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 등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 회수 명령 철회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 취소 등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와 법령 준수 위반 징계심의 등에서 배제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박 대령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형사사건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군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도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철회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고 채 상병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정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권고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지난 2일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는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가 조사보고서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업무상과실치사)을 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1일 사건 축소 및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지상파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오는 16일 박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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