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등 권고 촉구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징계위 회부,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영철 기자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군인권센터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 중 보직 해임된 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인권위에 채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했던 박 대령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검찰단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상대로 제3자 진정을 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3자 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 등에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 회수 명령 철회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 중단 ▷박 대령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결정 취소 등을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라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박 대령에 대한 집단항명수괴죄 수사와 법령 준수 위반 징계심의 등에서 배제하는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박 대령 본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형사사건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군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도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철회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고 채 상병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정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여 권고하고, 긴급구제 결정을 통해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시도를 조기에 차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지난 2일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는 조사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가 조사보고서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업무상과실치사)을 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11일 사건 축소 및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지상파 생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오는 16일 박 대령의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