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259건 발생…매년 증가 추세

서울소방, CCTV·웨어러블캠으로 엄정 대응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7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54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7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54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7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54건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소방활동 방해사건은 총 259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78건, 2021년 85건, 2022년 96건이 발생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54건이 발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보다 12.5% 증가했다.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전부 구급대에 대한 폭행·폭언과 기물파손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환자 본인이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4건, 보호자 1건, 기타 1건이었다. 또 54건 중 49건은 음주로 인한 폭행이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부상이 발생할 경우 소방력 손실로 이어진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 119광역수사대는 이 중 3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37건은 기소됐고 2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인명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하는 등 폭행사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예외 없는 법 적용을 통해 시민과 소방관이 모두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