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전망되는 태풍 ‘카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보업계와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이 대응총괄을 맡아 재난상황 종합대응반을 구성한다. 당국은 차량피해·보상 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손보협회와 손보사는 각각 상황실, 현장대응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업계는 침수예상지역 현장순찰, 위험지역 주차차량에 대한 차량대피알림, 긴급견인 및 현장 보상캠프 설치 등을 진행한다.
또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시 신속히 보상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자차담보)를 가입한 경우, 낙하물·침수 피해를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이 명백한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해 차량침수 예방요령 및 유의사항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물웅덩이를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시속 10~20㎞ 수준으로 천천히 한 번에 통과하고,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해선 안 된다.
침수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물 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돼 있을 때면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나가면 된다. 지하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말고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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