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살인죄는 신상공개 대상임에도 신상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8일 살인 혐의로 A(17)양을 구속기소했다.
A양은 지난 달 12일 정오께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고, 보름 전 B양이 절교를 선언했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연락을 하는 등 집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B양이 숨지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실패하자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만,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양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학교 친구 등 주변인을 추가로 조사해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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