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육아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내가 밤마다 클럽에 간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 단순히 클럽에 가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클럽에서 부정행위가 포착된다면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이를 두고 클럽에 가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 A씨는 "술집에서 헌팅을 하다 아내를 만나게 됐고, 아내가 술도 잘 마시고 즐겁게 잘 노는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후 잘 노는 아내의 장점은 단점으로 바뀌었다.
A씨는 “아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다”며 “아이가 생기면 바뀔 줄 알았지만, 아기를 친정에 맡기고 밤 늦게 놀러 나갈 궁리만 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시 아내가 클럽에 다녀온 어느 날 A씨는 말싸움을 했다.
A씨가 “어떻게 아기 엄마가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느냐”고 따지자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또 아내에게 클럽을 함께 가자고 부추긴 친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다만, 클럽에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을 하거나 교제로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봐서 이혼을 청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클럽에 자주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에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클럽에 가자고 아내를 부추긴 친구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는 친구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 갔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방조하였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친구가 직접 교제를 목적으로 이성을 소개시켜 주거나 부킹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이 입증이 된다면 친구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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