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공공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공공주택 임차인과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되어있던 관리 실태 감사 대상을 공공주택 임차인 및 비의무관리대상 입주민까지 확대했다.

구는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관리 부실 등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공동주택 관리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을 실시하고 기존 주택재건축과를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재개발과로 분리·신설했다. 구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평균 6~7개 단지로 한정되었던 감사 대상을 2024년부터 2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1:1 컨설팅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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