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지지모임 좌장 윤의원, 봉투 건넨 혐의

지지모임 핵심 이의원, 불법 자금 일부 조성

검찰, 수수의원 좁혀진 상황 반영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 부분 지속 판단

발부 시, 돈 받은 의원 추가 규명해 특정

윤관석(사진 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
윤관석(사진 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돈을 받은 국회의원 수사를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과 이 의원은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각각 영장심사를 받는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5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5월 24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다음달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 종료로 국회가 문을 닫은 상황이라 이번엔 불체포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두 의원의 혐의는 앞선 1차 구속영장 때와 유사하다. 다만 국회 사무처 및 송영길 전 대표 캠프 일정·회계 관리자 압수 수색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한 증거가 추가됐다. 돈 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 특정과 관련된 의원모임 참석예정자 명단, 국회 본관 출입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을 교차검증해 대상이 좁혀진 수사 상황이 반영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도 구속 필요 사유로 담았다. 앞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가 지난해 11월 송 전 대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지시해 경선 기간 동안 지출 내역 등 증거를 인멸을 했던 상황에 더해 송 전 대표의 의원 지지모임 좌장이자 돈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 및 불법 자금을 일부 조달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도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수수한 의원이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전달책인 윤 의원과 자금 마련에 관여한 이 의원을 구속 수사해 금품수수 국회의원을 추가 규명한 뒤 수수자를 특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구소 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 등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