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 야생 동물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사망 시 위로금 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야생 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은 2016년부터 도비 직접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농업, 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 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 동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100만 원 이내의 환자부담 진료비와 사망 시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입을 당시의 주소가 경상북도인 도민은 누구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소지의 시군 야생 동물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피해보상 신청서, 사고경위서 등 소정의 제출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야생 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산은 5억 3200만 원이다.

그 중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총 1,052건 중 938건(89%)을 차지했고 7월부터 9월 사이 집중적(72%)으로 발생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입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생 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해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보상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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