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30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법에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영화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낸 바 있다. 서울시 역시 이에 참여한다는 취지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당사자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조 참여나 공동소송 참여 형태로 참가할 수 있다.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은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상영 강행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의 주 당사자는 피해자이나, 서울시는 여성폭력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7월 개봉을 고지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관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7월 개봉을 고지했다.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기관의 책무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1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는 이번 신청에 다큐 영화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과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 영화는 심각한 2차 가해이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면서 상영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28일에도 시사회 중단과 상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