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 출장 중 성매수를 한 혐의로 붙잡힌 현직 판사가 과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대법원 열람 시스템 내 최근 10년간 선고된 형사 사건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이모(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이다.
이 판사는 현재 소속된 지방법원에서 2021~2022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 판사로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에 참여했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55만원이 선고된 성매매 업주의 항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1년 9월에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해 스마트폰 앱에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며 "비자발적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에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에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2021년 초 다른 법원의 1심 형사합의부에서 배석판사로 성매매 관련 선고 3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부는 2021년 1월 미성년 여성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는 범행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성년자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에는 미성년자에게 40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후 유사강간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A 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징계 청구 등 엄정하게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원은 다음 달부터 이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선 내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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