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남부지검 형사2부(권방문 부장검사)는 촬영 과정 중 말을 학대했다고 비판받은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제작진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방송사 KBS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프로듀서 김모(58) 씨 등 제작진 3명은 지난 2021년 11월2일 드라마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밧줄로 묶고서 말을 달리게 해 바닥에 넘어지도록 했고 이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정당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안기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간주하고 금지한다.
문제의 촬영 장면은 지난해 1월1일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회에 담겼다.
당시 고꾸라진 말은 촬영 닷새 후인 11월7일에 죽었다.
방송 이후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은 말의 다리에 묶인 줄을 당겨 강제로 넘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촬영하는 현장 영상을 공개한 후 동물 학대라고 주장했다.
카라는 고의에 의한 학대라며 지난해 1월 드라마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KBS는 "드라마를 비롯한 프로그램 제작 전반에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국민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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