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반지하 등급제 도입
“주택 아니어도 설치 가능해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반지하주택 1679세대에 대해 침수 이력과 상관 없이 희망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7종을 모두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반지하 등급제를 도입해 전수조사를 마쳤다. 전문가와 반지하주택을 직접 방문해 차수막, 역류방지기 등의 설치 필요여부를 파악하고 위험도를 4개로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위험도 분류기준은 이후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의 반지하 전수조사의 기준이 됐다.
이어 구는 지난달까지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7종을 주택 침수 이력과 상관 없이 희망하는 모든 세대에 설치했다.
침수방지시설 7종은 차수판, 역류방지기, 개폐식 방범창, 침수경보기, 스마트환풍기,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이다.
반지하 중 위험도가 높고 70세 이상 거주자가 있는 경우 낙상방지용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효사랑집수리 사업도 신규로 실시했다. 반지하 거주자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주거복지 지원도 진행 중이다.
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동의 하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와 거주자 모두에게 안내 우편물을 보냈다. 또한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장이 직접 방문해 사업을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구는 정기적으로 21만1962개의 빗물받이를 청소하며 폭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의 10년 치수정책 효과 또한 점차 입증되고 있다.
구는 2014년부터 944억원을 투입해 60㎞ 길이의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핏물펌프장 3개를 증설해 도시방재 성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이전까지 매년 장마와 폭우로 100건 이상 발생하던 침수 피해가 2018년 이후 0건을 기록 중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반지하, 옥탑, 고시원은 주거공간으로 사용 중이지만 법률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추후 법규 제·개정을 통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