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대웅제약 사건 재기수사 명령

서울중앙지검이 다시 사건 맡아서 수사

추가 수사 필요 판단…작년 2월 무혐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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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보톡스 원료 균주 기술을 빼돌렸다는 의혹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세현)는 대웅제약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주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기록 검토부터 다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및 직원 등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대웅제약 본사·연구소·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메디톡스의 고유한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그러자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항고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제기 5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보툴리늄 균주를 넘기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웅제약 등이 보툴리늄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걸 금지하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배상금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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