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관리 및 직원 안전교육 지원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제철소는 부두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해 포스코 부두 출입관리센터를 준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490개 항만 하역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항만 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광양제철소는 포스코 부두 출입관리 센터를 구축, 하역회사 직원 및 항운 노조원 등 부두의 출입자에 대하여 법정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장소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포스코 부두 출입자에 대한 안전복장 착용 규정에 따라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을 대여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전완진 리더는 "이곳 항만은 원료 수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이뤄지는 중요한 지역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 된다는 안전의식과 책임감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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