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뇨로 승강기 고장, 수리비 300만원 발생

자진신고 안해 경찰 수사의뢰 후 얼굴 공개

서울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공고문.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공고문. [보배드림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변을 눈 남성이 관리사무소 측의 자진신고 요청을 묵살해 얼굴이 공개됐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오줌싸면 안되는 이유’란 제목으로 서울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일자가 이달 12일로 돼 있는 안내문에는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며 붉은 글씨로 적혀 있고, 승강기 내부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을 언급했다.

서울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공고문.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공고문. [보배드림 갈무리]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8일 새벽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누군가 싼 소변으로 인해 승강기가 고장 났다. 이로 인해 수리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수리비도 3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관리사무소는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며 해당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 2장도 게재했다.

한 사진에는 반바지와 반팔 티셔츠 차림의 한 성인 남성이 승강기 입구 쪽 귀퉁이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찍혔다. 또 다른 사진은 이 남성이 승강기에 들어서는 모습을 정면으로 담은 것으로 얼굴이 공개됐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본 경우 노상 방뇨로 구분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