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조례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는 이번에 새로 제정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돼 지자체가 관련 업무환경의 변화에 보다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다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시장이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심의·토론에 의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관 주도의 업무와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간차원에서의 추진 가능 사업을 구분해 추진하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운영, 협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 협력의 폭을 넓혀 갈 방침이다.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수립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직접 추진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간접방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개별사업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져 역량적 범위에 한계가 있었고 정책 제안은 이루어졌으나 시 정책사업의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현실적으로 부족해 반영이 미흡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예산은 집행하는데 결과는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며 “조례개정 및 협의회 조례 폐지로 김포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는 더욱 전문화되고 체계성을 띠며 정책과 직결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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