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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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 시내 한강변이나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11개 한강공원을 비롯해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하천,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금주 구역이란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금주 구역 내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조례안은 구체적인 금주 장소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금주 구역이라도 음주가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으며, 공원 내 일부 구역만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조례가 마련된다고 해서 당장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한강변 등 공공장소에서 지나친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난 2021년 4월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대학생 손정민 씨가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한강공원 내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조례안은 시의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