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서 “너와 나는 아빠와 딸이다”라며 손잡고 안 놓아줘

1심 재판 결과 벌금 200만원

재판부 “상사로서 수습기자 강제추행해 비난 가능성 커”, “죄의식 없이 범행”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언론사 부국장이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국장 A씨는 20대 여성 피해자에게 “딸 사랑해”라고 말하며 손을 강제로 잡는 등 추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장 공성봉)은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오후 9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나는 아빠와 딸이다”, “딸 사랑해”라고 말하며 손을 잡으려 했다. 당시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1분 가까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형법은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심 재판 결과는 벌금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상사로서 수습기자를 강제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죄의식 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 측도, 검사 측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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