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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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강원도 한 교도소에서 졸피뎀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건네받아 투약한 재소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졸피뎀 제공자 A(46)씨와 수수자 B(26)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졸피뎀을 4차례 투약한 C(35)씨는 벌금 700만원을, 이를 제공한 D(35)씨와 1차례 투약한 E(36)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졸피뎀을 투약한 재소자 3명에게는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주교도소 수용동 복도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동료 재소자인 B씨에게 2차례 건넸고 B씨는 이를 제공받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 등 의료용으로도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C씨 역시 지난해 9월 중순 원주교도소 수용동 운동장 등지에서 D씨로부터 졸피뎀 3정을 건네받는 등 4차례 투약하고 D씨는 이를 건넨 혐의로, E씨는 B씨가 가루로 만든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에게 “교정질서와 기강을 해했다”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