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당시 당을 상대로 제기했던 ‘비대위 무효’ 본안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비대위 설치 및 당헌 개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 작년에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의결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 2건 모두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며 “비대위 관련 소송은 종결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를 거쳐 지난 3·8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상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성 상납 의혹으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상황에서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한 데 이어 본안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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