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한 전직 경찰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 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지인 B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고 시켰다. 이에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데다 운전자를 B씨로 바꿔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직 피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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