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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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달음식을 주문해 놓고 비용은 계좌이체로 주겠다고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비용을 내지 않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7월 배달앱을 통해 54차례에 걸쳐 음식을 배달로 주문해놓고 비용 약 207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배달기사에게 계좌번호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는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주문한 음식은 초밥, 햄버거, 맥주, 커피 등 다양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종업원을 주려고 음식을 주문했으나 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음식을 배달받은 곳이 옷가게가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주택이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전에도 배달앱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를 저지른 바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2021년 4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한 음식점 업주 B 씨에게 '내가 방송작가인데 곧 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라며 '드라마 장소로 당신 식당을 사용하도록 해 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말에 속은 B 씨는 500만원을 송금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B 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