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이 폐지된다. 사형을 선고받고도 30년 동안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던 현행 법률이 수정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오는 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지만, 정작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형 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점도 이번 개정안의 배경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사형 확정자는 군 관리 4명 포함 총 59명으로,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모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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