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 씨가 이찬종 소장 측에 "2차 가해행위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A 씨 측은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 소장 측 해명 내용은 강제추행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서 사건의 본질을 흐려 조금이나마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전날 입장을 내 강제추행 의혹을 반박하며 "무고죄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소장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이에 대해 "(이 소장은) 범행을 선별적으로 골라내 시인하는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가해자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또 이 소장 측에 "직장, 직위 등 피해자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노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차 가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이 소장이 방송 출연을 빌미로 자신을 지방 촬영장에 데리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7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지방 방송 촬영지, 촬영지를 오고 가는 자동차 안, 저녁 식사 자리, 피해자의 주거지 앞, 심지어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내 사무실 등 업무 내외,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일삼았다"는 것이 A 씨 측의 주장이다.
A 씨가 범행을 견디다 못해 이 소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하자, 이 소장은 A 씨를 해고하기 위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A 씨의 직장인 오산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센터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외압을 행사하였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직원들에게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노동청에 허위 신고하도록 종용했다"면서 "피해자가 직장에서 징계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갑자기 자신을 고소했다는 가해자의 궁색한 해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가해행위를 당하자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말과 다름 없는 것이고, 이는 논리적으로도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 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성희롱과 강제 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18일 이찬종 소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기 오산경찰서에 접수했다.
반면 이 소장 측은 "신체 접촉 및 성추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 등 맞고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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