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 현장 방문

노동관계 법령 위반 확인돼 시정조치 완료한 스타트업

“주52시간제, 유연한 인력 활용 필요한 스타트업에 맞지 않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남다른감자탕 서울영등포점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을 만나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남다른감자탕 서울영등포점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들을 만나 추가연장근로 유효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재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노동시장 내 근로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경기 군포시 소재 모바일 비대면 세탁서비스업체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을 방문해 이 회사 대표와 소속 근로자,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방문은 스타트업 등 인력 수요가 새롭게 나타난 기업에게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당부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파견제도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현재의 주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산업 특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자들은 여성으로서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산업변화 및 시대변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인력공급업체 대표는 “현재의 파견대상 업무는 스타트업 등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파견대상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근로조건은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의 필요를 우선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식주컴퍼니 대표, 근로자들과의 대화에 앞서 이 장관은 이 회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11월23~30일)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보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위반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노·사 상생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불합리한 차별 발생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장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