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세탁서비스업체 현장 방문
노동관계 법령 위반 확인돼 시정조치 완료한 스타트업
“주52시간제, 유연한 인력 활용 필요한 스타트업에 맞지 않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재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노동시장 내 근로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경기 군포시 소재 모바일 비대면 세탁서비스업체 ㈜의식주컴퍼니 군포공장을 방문해 이 회사 대표와 소속 근로자, 인력공급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이날 방문은 스타트업 등 인력 수요가 새롭게 나타난 기업에게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당부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 파견제도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의식주컴퍼니 대표는 “현재의 주52시간제는 유연한 인력 활용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산업 특성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근로자들은 여성으로서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산업변화 및 시대변화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인력공급업체 대표는 “현재의 파견대상 업무는 스타트업 등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현장에서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화된 노동시장에 맞게 파견대상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장관은 “근로자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근로조건은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게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며 “변화의 과정에서, 국민의 필요를 우선 고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계속 마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식주컴퍼니 대표, 근로자들과의 대화에 앞서 이 장관은 이 회사 현장을 점검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고용부 근로감독(11월23~30일) 과정에서 장시간 근로, 불합리한 차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아 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오늘 현장을 방문해보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위반사항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노·사 상생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해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스타트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등 불합리한 차별 발생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장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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