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선거법 위반 300만원형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용재(60)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9일 오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허정훈)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벌금 300만원을, 그를 도운 최모(56)씨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하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저해시킨다"며 "피고인은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의 문자메시자 발송 시기가 선거일(22년 6월1일)을 9개월 이전에 저지른 선거법 위반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도의원은 법원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양시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주민들에게 본인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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