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섬박람회 푸드트럭 “장사도 안 되는데 악성 댓글 자제해달라”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닭강정을 먹은 뒤 배탈이 났다고 호소한 한 관람객이 병원 치료비 조로 합의금 50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관람객은 섬 박람회장 푸드트럭에서 닭강정을 사 먹고 여수와 멀지 않은 경남지역 모 자택으로 귀가해 3일 만에 문제를 제기했고, 합의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수섬박람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섬박람회장을 찾은 A 씨(40대)와 초등생 자녀 2명이 지난 26일 저녁 6시30분께 푸드트럭에서 닭강정(1만2000원)을 사 먹고 사흘만인 29일 오후에 푸드트럭 업주에 전화를 걸어와 복통과 설사를 호소해 왔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푸드트럭 업주는 A 씨에게 설익은 닭강정을 판매한 것에 사과하고 자녀들의 건강이 걱정돼 안부를 물었지만 병원에는 다녀오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
푸드트럭 총괄 관계자는 “29일 오후 초등생 자녀 어머니가 전화로 합의금으로 50만 원 지급을 요청하길래 장사도 안돼 힘든데 액수가 커 드릴 수 없고 대신 보험처리(음식물배상책임보험)를 해드리겠다고 제안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언론사에서 취재를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나 해서 ‘애들 괜찮냐’ 물었더니 ‘괜찮다’고 말한 전화 녹음파일도 갖고 있는데 다음날 언론에 일방적으로 보도됐다”며 “아이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으면 병원에 가고 난리였을 텐데 병원에 안 갔다더니 갑자기 언론에는 닭강정으로 설사와 복통이 났다는 보도가 났다”고 황당해했다.
해당 조리식품은 식자재마트에서 구입한 반조리 냉동식품으로 즉석에서 튀길 경우 6분, 해동 시 4분 조리를 준수해야 하는데 판매 직원이 설익은 닭강정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섬박람회장 푸드트럭은 초기 13대로 시작했지만 흥행 부족으로 현재는 5대만 영업 중이며, 이 가운데 닭강정 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매장을 철수한 상태이다.
식약처에서도 해당 조리식품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식중독균 여부를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푸드트럭 관계자는 “여수 밤바다도 아름답고 뷰도 좋고 먹거리도 많은데 너무 악성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관람객이 덜 오고, 섬박람회 조직위도 힘들고 입점 식당들도 힘든데 확인 안 된 기사나 악성 댓글은 자제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여수섬박람회 조직위 관계자는 “행사장 내 입점 음식업소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비롯해 업주 교육에 나서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라며 “잘못은 고치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가 많다”고 밝혔다.
돌산읍 진모지구와 세계박람회장 등지에서 열리고 있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오는 11월 4일 폐막된다.
parkd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