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협약 체결

보증금없이 6개월 간 시세 30% 수준 지원

인천 전세피해자지원상담소
인천 전세피해자지원상담소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임시 개소해 운영 중인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주소)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 긴급주거지원 신청·심사 및 선정, 임시거처 공급 등 피해자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긴급주거지원은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한 주거지가 필요한 경우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심사를 거쳐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시에 통지하고 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 관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긴급지원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26호, 인천도시공사 16호로 총 242호며 향후 지속적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 주택의 임대거주 기간은 6개월로,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