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16일 김어준 고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16일 오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16일 오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 뒤 유튜브 방송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시작한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상표권 침해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6일 오전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아무런 권한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김어준은 방송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뒷배경도 TBS 라디오 스튜디오와 똑같이 만들었다고 인정해 법률을 위반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이라는 명칭은 서울시민의 세금과 TBS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지 김어준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며 “해당 상표를 내세워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방송 시작 6년 만인 지난해 12월 3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진 하차했다. 이후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개설해 첫 방송을 진행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