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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혹시 OO 살래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마약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2년 새 2배 이상 급증하며 암암리에 마약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 총 78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0년부터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광고되는 마약 적발 건수는 2020년 3506건, 2021년 6167건, 올 해 78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식약처가 6016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1871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차단 조치됐다.

적발 주요 사례는 SNS 등에 마약류 판매·구매 게시글을 작성하고 텔레그램, 위커 등의 메신저(ID)로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SNS 5783건, 일반 누리집(개인 홈페이지 등) 2089건, 기타 15건이었다.

식약처는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