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비 시도청장 화상회의
전국 시도청장이 책임지휘…불법 엄단
물류거점 경력 배치…현장체포 원칙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부터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집단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23일 오후 화물연대 관련 전국 시도청장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전국 시도경찰청장의 책임지휘 아래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화물연대 상황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 지시에 따라 경찰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운송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시도할 경우엔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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