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 발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의 혐의가 향후 이 대표 수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영장 결과는 특히 주목받았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손해를 끼치도록 한 배임 수사와 불가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약정한 지분율에 따른 수익금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428억원에 달한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사이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이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d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