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다고 SNS에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지난해 7월3일 북한에서 온 풍산개 '곰이'와 원래 데리고 있던 풍산개 '마루' 사이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다고 SNS에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국가 반납' 건을 놓고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라고 받아쳤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사저에 퇴임과 함께 데려온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사료값이 아까웠나"는 등 비판이 일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여당의)치졸하고 천박한 여론 플레이"라며 반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윤 의원은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현행법으로 엄연히 대통령 기록물이다.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며 "다만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문 전 대통령에게 '키우는 분이 데려가시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문 전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 다운이를 평산으로 데려갔다"고 했다.

이어 "이는 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기록물'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라며 "법 개정이 없이는 기록물을 갖고 가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현 정부 출범 후 6개월이 다 되도록 시행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들리는 말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이 시행령 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시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데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라며 "법령 개정 없이 현행법령대로 기록관에서 키우는 게 맞다는 평산마을 판단을 '사료값' 운운하며 비아냥대는 건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자신의 치사함을 가리려는 꼼수"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