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정황에 수사 한계 우려

대통령실도 “다양한 방안 고민”

특검 관련 법무부 “공식 입장없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의 부실 대응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경찰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나오면서 특별검사 임명 가능성도 거론된다.

4일 현재 이태원 참사 수사는 경찰 특수본에서 맡고 있다. 사고 당일 담당 경찰관 등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신고 상황을 전파 받은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밖에 핼러윈 대비 경력 투입 계획 등 준비상황과 용산서가 기동대 경력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이 거부했다는 의혹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관리관이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적용혐의는 직무유기다. 경찰이 스스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강제 수사 초기인 만큼 당장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며 특검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단히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 2조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수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특검 발동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외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등일 이유로 특검을 발동할 수도 있다.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 범위가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됐다. 대형참사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하면 검찰이 보완수사와 기소만 할 수 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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