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의 날 77주년·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여경 23인, ‘여성, 경찰하는 마음’ 출간

“‘신당역 사건’ 이후 관심 고조…인명피해 없어야”

“가·피해자 분리 개선 필요…법개정 뒷받침도”

“가정폭력·데이트폭력엔 입법공백 여전” 지적

“젠더폭력, 느리지만 변화중”…개선의지 다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제77주년 경찰의 날이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인 21일 경찰젠더연구회의 회원인 여성경찰 23명이 자신들의 경험을 풀어낸 ‘여성, 경찰하는 마음이 출간됐다. 헤럴드경제는 필자 중 ‘젠더폭력’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여경들과 만나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젠더폭력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신당역 사건’으로 젠더폭력에 관심 고조”

경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고 있는 김영인 경정은 “‘신당역 사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상실감이 매우 크다. 더 이상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선 최근의 높은 관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필명 ‘잠만보’로 책에 참여한 5년차 A 경위 역시 “피해자 보호체계가 발전하고 있지만 신당역 사건 같은 사건이 터져서 안타깝다”면서도 “경찰과 유관기관의 협력·협업을 통해 통합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향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과 기대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젠더폭력 전반으로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피해자 보호 방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 경정은 “그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징역·벌금으로 처벌할 순 있지만 접근금지 이행을 강제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위반 사실이 경찰과 피해자에게 동시에 통보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도달하기 전에 경찰이 제지·제압할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감독하는 법무부와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 간에 시스템·인적·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되는 등 바뀐 법률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가정폭력에도 긴급조치 위반죄를”

A 경위는 “가정폭력에도 입법적 공백이 있다”며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임시조치 후 48시간 내 검사가 청구하는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개정됐는데, 현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긴급임시조치도 위반 시 형사처벌로 바뀌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도구를 보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의 경우 학대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과 같은 역할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고 한다. 아보전의 역할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1366센터, 상담소 등이 분담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김 경정은 “데이트폭력에 ‘법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일선에서는 실정법을 최대한 활용해 가·피해자가 사실혼이면 가정폭력을, 범죄유형에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곤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해자 접근을 제한할 근거가 아직까지 없다”고 했다.

“젠더폭력 대응, 느리지만 발전 중”

최근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지다 보니, 일선 수사관들의 고충이 많아졌다는 얘기도 나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인 젠더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돌연 마음을 바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일도 수두룩하고,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조사나 보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일도 있어서다. 매주 피해자에게 전화해 스마트워치가 잘 작동하는지, 가해자의 추가 위협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는 등 안간힘을 쓰는 경찰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는 바람도 있었다.

두 사람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장한 만큼, 경찰 내·외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2015년 여성청소년수사팀 발족을 시작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등 전담인력이 점차 늘어나고, 여성가족부 등에서 운영하는 쉼터, 상담소 등 피해자 보호 인프라가 확충된 것이 대표적이다.

A 경위는 “강남역 사건 이후 젠더폭력 대응이 느리지만 분명 변화하고 있다”며 “여러 목소리가 모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는 것처럼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을 묻자 김 경정은 “현장에 있을 때는 개별 사건에 집중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획부서에 있을 때는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여성학에 관심을 갖고 공부했다는 A 경위는 “해외에서는 오래 전부터 관계성 범죄, IPV(친밀한 관계 내 범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져서 관련 정책들이 보다 빨리 마련됐다”며 “우리는 젠더폭력 문제가 이슈화된 지 채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나날이 높아지는 치안 수요에 비해 아직 현장 인력도 부족하고 제도적 보완에 대한 고민과 개선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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