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故장준하 장남
‘표 몰아주기’ 담합의혹 받아
백범 김구 장손이 직무대행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독립유공자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 광복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광복회 일부 대의원이 “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지난 14일 광복회 대의원들이 제기한 장 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의 당선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장 회장이 광복회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복회 일부 대의원은 장 회장이 당선을 위해 직위를 약속했고, 전직 초빙교수임에도 현직으로 기재하는 등 이력을 허위로 꾸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게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고 당선을 위하여 직위 등을 약속함으로써 광복회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호와 제3호의 당선무효사유가 존재한다”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또 장 회장이 일부 회장 후보들에게 최다 득표자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약속한 연대 합의서를 작성했고, 일부 대의원이 장 회장으로부터 “자신을 지지하면 지위를 유지시켜 주겠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무대행자는 선거에서 2순위를 기록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씨가 됐다.
장 회장은 지난 5월 비리 혐의로 물러난 김원웅 전 광복회장을 대신해 새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장 회장을 포함한 일부 후보가 ‘표 몰아주기’ 담합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7월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광복회원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BB탄 총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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