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전략적 활용해야”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적용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태양광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10년 새 45.9%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비중은 1.1%에서 7.6%로 상승했다.
반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셀은 42.6%, 모듈은 59.1%였던 중국산 수입 비중은 지난해 각각 0.2%와 0.4%까지 축소됐다.
보고서는 IRA에 규정된 미국 내 공장 설치·생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상업용 태양광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다음달 말 발표할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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