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성범죄·성비위 징계 16명
성희롱 10명, 강간·추행 5명, 기타 1명順
정우택 “기강해이 도 넘어…일벌백계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 지역 경찰관 10명 중 4명 이상은 성범죄·성비위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징계를 받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은 총 72명이었다.
징계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26명으로 전년(132명)에 비해 줄었다가 지난해 135명으로 다시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경찰관 징계 사유를 비위 유형별로 나눠보면 ▷품위 손상 45명 ▷규율 위반 13명 ▷음주운전 5명 ▷금품수수 5명 ▷직무태만 4명 순으로 많았다.
처분 유형별로는 ▷파면 3명 ▷해임 5명 ▷강등 4명 ▷정직 17명 ▷감봉 19명 ▷견책 24명 등이었다.
특히 올해에는 8월까지 성범죄·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6명이나 됐다. 성범죄·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2020년 24명에서 2021년 20명으로 꺾였는데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 사유는 성희롱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강제추행 5명,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기타 성범죄가 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에서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받은 경우가 16명 중 1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징계인 견책은 4명에게 내려졌다.
즉, 올해 중징계를 받은 29명 중 12명(41.4%)은 성범죄·성비위로 인한 것이었다. 파면 3명 중 2명, 해임 5명 중 2명이 성범죄·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 지역 경찰관들이 성범죄·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7년(27명)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7명이 징계를 받았다.
성희롱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강제추행 23명, 기타 성범죄 32명으로 조사됐다. 성매매가 징계 사유인 경우도 8명이나 됐다.
정우택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성범죄 등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하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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