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성범죄·성비위 징계 16명

성희롱 10명, 강간·추행 5명, 기타 1명順

정우택 “기강해이 도 넘어…일벌백계해야”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올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서울 지역 경찰관 10명 중 4명 이상은 성범죄·성비위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징계를 받은 서울청 소속 경찰관은 총 72명이었다.

징계 인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126명으로 전년(132명)에 비해 줄었다가 지난해 135명으로 다시 늘어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경찰관 징계 사유를 비위 유형별로 나눠보면 ▷품위 손상 45명 ▷규율 위반 13명 ▷음주운전 5명 ▷금품수수 5명 ▷직무태만 4명 순으로 많았다.

처분 유형별로는 ▷파면 3명 ▷해임 5명 ▷강등 4명 ▷정직 17명 ▷감봉 19명 ▷견책 24명 등이었다.

2017~2022년 성범죄·성비위로 인한 서울경찰관 소속 경찰관 징계 현황. [정우택 의원실 제공]
2017~2022년 성범죄·성비위로 인한 서울경찰관 소속 경찰관 징계 현황. [정우택 의원실 제공]

특히 올해에는 8월까지 성범죄·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6명이나 됐다. 성범죄·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2020년 24명에서 2021년 20명으로 꺾였는데 다시 늘어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 사유는 성희롱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강제추행 5명, 카메라등이용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기타 성범죄가 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에서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을 받은 경우가 16명 중 1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징계인 견책은 4명에게 내려졌다.

즉, 올해 중징계를 받은 29명 중 12명(41.4%)은 성범죄·성비위로 인한 것이었다. 파면 3명 중 2명, 해임 5명 중 2명이 성범죄·성비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 지역 경찰관들이 성범죄·성비위로 징계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7년(27명)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27명이 징계를 받았다.

성희롱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강제추행 23명, 기타 성범죄 32명으로 조사됐다. 성매매가 징계 사유인 경우도 8명이나 됐다.

정우택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성범죄 등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하에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