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정감사

국내 사용 65.9%가 ‘중국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47건 중 70%에 달하는 33건이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중국산 무인타워크레인은 전체 1470대 중 968대(65.9%)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무인크레인 사고는 총 47건(사망자 10명, 부상자 5명)으로 이 중 중국산 무인크레인 사고가 70%인 33건(사망자 6명, 부상자 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사실상 무인크레인을 허용하면서 건설현장에서 인건비 절약 등을 이유로 중국산 무인크레인이 무분별하게 수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47건 가운데 33건이 중국산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최근 5년간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47건 가운데 33건이 중국산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123조에서는 원칙상 ‘옥외에 설치하는 타워크레인은 조종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종실이 없는 무인크레인의 경우 작업장 바닥면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애매한 법 조항과 건설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국내산이나 독일산 보다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국산 무인크레인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인크레인은 조종기사가 운전석에 없다 보니 양중작업 중 무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강풍이나 기계 오작동 등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없어 사고 위험에 더 노출되기 쉽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중국산 불량 무인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건설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안전관리원은 중국산 무인크레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통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