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방송사에 제보했다가 고발 당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이 기자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 측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사건은 무리한 고발인 만큼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의 법률대리를 맡은 류재율 변호사는 “(국민의힘에서는) 범죄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취하하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민사 부분은 이미 (김 여사 측이)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 녹음 파일들을 지난 대선 기간에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일상 대화 등을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는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녹음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 기자, 열린공감TV PD가 김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유도 질문을 했다며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는 국민의힘 고발과는 별개로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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