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가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국내 공연장 40여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대중음악 공연에 대한 대관료를 차별적으로 책정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2일 이같이 밝히며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에 차등을 주는 위반 행위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전국의 기관 및 민간 운영 공연장 41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음레협에 따르면 이들 공연장은 대중음악 공연과 비교했을 때 전통예술, 클래식, 발레, 무용, 오페라 뮤지컬 공연에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대관료를 할인한다. 음레협은 공연장은 대관료 차등 책정 이유에 대해 뮤지컬의 경우 장기 공연이 많아 할인해주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음레협 측은 “대부분 공연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할인 대관료를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이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이뤄지는 공연의 경우 장기 할인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존재한다. 때문에 장르에 따라 할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단순히 대관료를 적게 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곳곳에 관습처럼 내려오는 대중음악 차별 행위에 대해 뿌리 뽑으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악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이기에 할인을 적용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 외의 장르와 대중음악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찾아내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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