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으로 돌아가겠단 의사 없으면 수용해야”
“앞으로도 같은 사건 있으면 보내지 말아야”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5일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 어떤 매뉴얼에도 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라는 내용이 없다. 지난 정부에서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라서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보호·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보내는 게 맞다고 하지만 거꾸로 그 조항은 수용을 한 다음에 보호하든 지원하든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하 의원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나포 직후에도 귀순 의사를 안 밝혔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얘기했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을 확인했나”라고 묻자 권 장관은 “전 과정에 있어 귀순 의사를 몇 번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귀순 의사가 확인되느냐가 중요하다. 자필로 작성한 것을 보면 의사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건 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며 “헌법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들이 북으로 돌아가겠단 의사가 없었나’는 하 의원 질문에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북송 당시 인권 전문가들의 자문 여부에 대해선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내용은 수사 중이지만 당시 통일부는 뒤지닥거리만 했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선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라서 보냈다는 거 아니겠나”며 “조사를 단 이틀 만에 마치고 흉악범이라 확정하고 수십년 동안 관례상 전혀 없던 이례적 결정을 내린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보냈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탈북 어민들의 자백과 선박에 남은 혈흔 자국 등을 보강 증거로 활용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이 “앞으로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묻자 권 장관은 “보내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내지 말아야 한다”며 “흉악범이니까 북한을 보내야 된다는 건 문명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권 장관은 “사회 전체 방위를 위해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면서 “이런 논리를 연장하면 삼청교육대, 5공 당시 사회보호처분도 긍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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