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7일 예정된 가운데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주의 원칙에 입각한 심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가‘공직자가 성관련 문제로 수사대상이 되면 즉각 조치하라’는 지침을 내린적이 있다”면서“아무나 고발을 하면 증거가 있던 없던 수사가 진행됐고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직장에서 해고되고 커리어도 잃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은)결백이 밝혀져도 (복귀하기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하며 그때문에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등 고통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때)증명할 수 없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사실확인도 없이 징계를 남발한 결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이어“이처럼 무고피해 사례가 늘어나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지난 대선에서 '무고죄 강화'를 국민들께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무죄추정 원칙, 증거주의 원칙 던져 버리고, 일방의 확인되지 않은 의혹제기만으로 (이준석)당대표의 거취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상이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2호 영입인사였던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가 터졌을때도 '원종건씨의 페미니즘 행보에 대해선 비판하지만 일방의 주장만으로 성범죄자 취급하는 건 옳지 않다. 증거가 밝혀진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출신 정당을 가리지 않고 무죄추정 원칙을 견지해 왔다"면서 “민주당식 유죄추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원칙을 깨는 정당'이 아닌 '원칙을 지키는 정당'으로 비춰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husn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