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대출 5천만원까지 공제
7월부터 신청, 9월분부터 반영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 관련 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게 돼 건보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5000만원(대출원금 8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구입자금 대출금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무주택자는 임차해 실제 거주 중인 전·월세 보증금과 관련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다. 가령 전세자금대출 1억8000만원을 받아 보증금 2억원, 월세 50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재산과표 6600만원에서 기본 공제 1000만원을 제외한 5600만원을 재산으로 산정했지만, 9월부터는 부채 1억8000만원의 30%인 54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과표가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건강보험 재산보험료는 월 6만5690원에서 4510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이나 입주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 관련 대출로 제한된다. 자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이, 임차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이 해당된다.
1, 2금융권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과 정부간 정보 연계가 가능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대출 관련 서류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공제 대상이 된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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